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문단 편집) ==== 상표권 침해행위와 사인 및 사법인의 법적 조치 가능성 ==== 일단 요약하자면 '''법적 조치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먼저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표시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혹은 그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치킨, 혹은 자신이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교촌"이라는 문자표장을 포장지나 전단지에 표시하는 것.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하는 가운데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범위내의 상표사용행위를 하고, 이것이 효력제한사유(상표법 5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자타상품식별을 목적으로 표장을 표시,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상표법 2조 1항 7호). 따라서 유사한 표장을 단지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지정상품이 정해져있지 않아서("일베"라는 출처를 암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표장 제작행위 등이 독립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상품 내지 서비스업이라 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자타상품의 식별목적이 없고,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나 민형사상 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 취소선 속에 언급된 상표법 66조 1항 3호를 정확히 풀어서 표현하면 타인의 상표를 위, 변조할 목적으로, 혹은 (제3자가)위변조하게 할 목적으로, (위변조에 사용되는)용구를 제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사한 표장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에는 본호에서 말하는 소위 간접침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저명상표의 희석화(부경법 2조 1호 다목) 문제를 검토해 보더라도 이는 혼동염려가 없는 비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경우(ex. "프라다"와 유사한 "프라닭"을 "패션잡화"와 전혀 무관한 "치킨"에 사용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상품이 없는 단순 표장배포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민법상의 불법행위(750조)가 성립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합성물의 의미를 알고도 공공연하게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처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